30일 ‘전국 각 지부 참여’ 대규모 집회, 방역지침 위반 시 엄정 대응키로
  •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300여 명이 지난 24일 청주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청주시의 행정명령과 경찰이 해산명령을 무시하며 불법 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청주시 흥덕구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의 불법집회 장면.ⓒKBS 뉴스 캡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300여 명이 지난 24일 청주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청주시의 행정명령과 경찰이 해산명령을 무시하며 불법 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청주시 흥덕구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의 불법집회 장면.ⓒKBS 뉴스 캡처
    충북 청주시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 불법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해 불법집회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시는 지난 23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240여 명이 SPC삼립 청주공장에 집결해 불법 집회를 열자 화물연대의 대규모 집회로 자칫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청주 전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집회가 불가능함에도 화물연대는 지난 23, 24일에 이어 26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300여 명이 모여 불법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30일 오후 3~5시에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및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화섬노조 등이 참가하는‘10·20 총파업 사수 결의대회’를 충북도청 등 지역 내 5개 지역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에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 가능인원(49명 제한) 준수여부, 참석자 명부 작성 및 마스크 착용여부 등의 현장 점검사항, 수칙 위반 시 조치를 위해 부서별 현장점검 5개조를 편성, 투입해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은 “전국에서 노조원들이 집결하는 만큼 시민들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집회인원 초과 등 방역지침 위반 시 경고 및 고발조치 등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300여 명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청주시의 행정명령과 경찰의 해산명령을 무시한 채 지난 23, 24일에 이어 26일부터 이날까지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 SPC삼립 청주시 흥덕구 공장 인근에서 샐러드 소수와 야채 배송을 위해 후문으로 진입하는 물류 배송 차량 19대를 막아서며 경찰과 고성이 오가는 등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의 저지로 공장 진입에는 실패했다.

    노조원들이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물류를 제때 배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오는 30일 이곳에서 수도권 및 충청, 전북, 대구·경북 지역 등의  조합원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