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원, 24일 현대제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민주노총 금속연맹 노조원들의 집회 장면.ⓒ독자제공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민주노총 금속연맹 노조원들의 집회 장면.ⓒ독자제공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이 넘도록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핵심시설인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 농성과 관련해 법원이 24일 노조원들에게 퇴거를 명령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법원에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를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이를 받아들여 즉시 비정규직지회가 통제센터에서 퇴거하고 조합원과 제3자가 현대제철의 승낙 없이 통제센터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현대제철이 비정규직지회가 통제센터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하루당 1000만 원씩, 조합원 10명이 하루당 각 100만 원씩 현대제철에 지급을 요구한 것은 기각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현대제철은 계열사 ITC가 협력업체 직원 채용(7000여 명)과 관련해 2800명의 현대제철 직고용을 주장하며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한 채 농성과 불법 집회를 한 달째 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현재 정상가동은 되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장기 농성과 집회로 인해 출하 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현대제철 당진공장 점거 농성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