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곽명환·김원식·박해수·손경수·조중근·최지원 의원 공동 발의
  • ▲ 사진 왼쪽부터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 박정식 위원장, 충주시의회 정용학 시의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주석 위원장.ⓒ충주시
    ▲ 사진 왼쪽부터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 박정식 위원장, 충주시의회 정용학 시의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주석 위원장.ⓒ충주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은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충주시의회 정용학의원에게 최근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최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공주석 위원장과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 박정식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를 받았다.

    연맹은 지난 6월 3일 악성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에 시달리는 현장 공무원을 위한‘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단위 노조에 배포했다.

    이 소식을 접한 정 의원은 ‘충주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충주시의회 곽명환, 김원식, 박해수, 손경수, 조중근, 최지원 의원이 공동 발의해 지난 7월 22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정용학 의원은 “충주시민을 위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위한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충주시청노조 조합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공주석 위원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으로 입직해 1년 안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1700여 명이나 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충주시의회의 이번 조례 제정이 현장 공무원에게 희망과 격려가 되고 다른 지자체에도 귀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