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신청서 접수…10월 심사 거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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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계획에 따라 ‘2022년도 직매장 지원사업’의 예비사업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15일 도에 따르면 직매장 지원사업은 직매장 및 부대시설 개설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지원대상은 직매장을 설치·운영을 희망하는 법인격을 가진 민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다.직매장은 설치유형에 따라 일반직매장, 대도시형 직매장,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로 나뉘며, 설치유형에 따라 지원규모도 달라진다.일반직매장은 직매장, 공동작업장 등 상시적인 농산물 직거래 매장으로 부대시설을 제외한 순수 농산물 판매면적을 100㎡(대도시형 직매장, 복합센터는 200㎡) 이상 확보해야 한다.일반직매장은 국비 기준 최대 3억 원(대도시형 직매장 5억 원, 복합센터 6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도시형 직매장은 인구 30만 이상의 대형소비지에 설치되는 광역형 직매장으로 국비 기준 최대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는 농가 레스토랑, 카페, 공유 부엌 등 문화·생활시설을 2개 이상 겸비한 복합 직매장으로, 직매장과 공동작업장이 필수로 설치되어야 하며, 국비 기준 최대 6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도는 오는 24일까지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 접수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10월 중에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쳐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으로 도내 중소 농업인이 농산물 유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공간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역량 있는 직매장이 설치되어 우수한 지역농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