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45명씩 분산 집회 신고…지자체 ‘하나의 집회’ 간주”경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통보”
  • ▲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 직고용을 주장하며 17일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일부 시설을 점거하는 등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금속노조 조합원 수천명이 지난달 31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독자제공
    ▲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 직고용을 주장하며 17일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일부 시설을 점거하는 등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금속노조 조합원 수천명이 지난달 31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독자제공
    민주노총 금속노조원들이 지난달 23일부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17일째 협력업체 직원 직고용을 주장하며 불법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현대제철 정문 앞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8일 충남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과 31일 금속노조원들의 불법 집회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 등에서는 8일에도 또 한 차례 대규모 집회를 개최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형식상 방역수칙을 의식해 현대제철 C 정문 앞 5개소에 각 49명씩 분산 집회를 한다는 내용의 5개의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지자체에서 하나의 집회로 보고 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주체·집회 목적·방법 등이 동일한 사실상 1개의 집회로 판단해 집합제한인원 초과(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집행부 상대 집회 금지 통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같은 집회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에서 그대로 불법 집회 강행 시, 경찰은 현대제철 정문 앞 차벽 설치로 사전 집결 차단 등 원천 봉쇄, 지자체·경찰 합동검문소 운영, 해산절차 진행, 기타 불법행위 채증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경찰은 이와 별도로 현대제철 사내 대규모 인원이 집결해 집회 개최 시, 미신고 집회,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고 △해산절차 진행 △수사대상자 출석요구 등 절차에 따라 사법 조치를 진행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다만, 사내 집회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교섭 원칙 △노동쟁의 사업장 사내 집회의 특수성(이미 사내 대기 중인 근로자 참석 등) △상호 간 물리적 충돌(접촉)에 따른 부상자 발생 및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강제해산 조치를 자제하고 있으며, 사후 사법 조치 위주로 대응 중인 상황이다.

    경찰은 “노조 측에서도 감염확산에 대한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큰 점을 감안해 이번 집회 개최 계획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자진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 25일부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협력업체 직고용을 주장하며 제철소 핵심시설인 ‘통제센터’를 점거한 채 17일째 불법 집회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현대제철은 계열사 ITC가 협력업체 직원 채용(7000여 명)과 관련해 2800명 현대제철 직고용을 주장하며 지난 23일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한 채 농성과 불법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ITC가 최근까지 협력업체 채용 인력 7000여 명 중 4500명(인천·포항 100%, 당진 2400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현재 정상가동되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장기 농성과 집회로 인해 출하 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