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대상 대폭 확대…혼인신고 7년 이내, 버팀목·신혼부부 전세자금 포함
  •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하반기 주택기준 및 신혼부부 기준 조건을 대폭 확대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하반기 지원사업 주택기준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뿐 아니라 매입자금 대출이자까지 지원되며,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혼인신고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상반기는 버팀목전세자금이나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하반기에는 포함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에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지역 내 1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청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2000만원 이하 △주택매매금 2억7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청주시 상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받은 대상은 하반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일 공고할 예정이며, 23일부터 청주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 → 신청접수)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가 진행될 계획이다. 

    김미수 여성가족과장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마련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초저출산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도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