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명‧집행부 공무원 12명·의회 직원 5명 9월 9일까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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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시의회 의원 및 직원 전체에 대한 코로나19 PCR검사 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시의원 등 27명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의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청주시의회는 의원 38명, 직원 49명, 공공근로자 3명 등 시의회 관계자 90명에 대해 즉각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판정이 나왔다.

    시의회는 음성판정을 받았음에도 밀접접촉자 27명(의원 10, 집행부 공무원 12, 의회사무국 공무원 5)은 다음달 9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밀접접촉자가 아닌 의원 및 직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시의회는 전원 음성판정에 따라 제6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해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가 종료될 예정이다.

    최충진 의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그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청사 방역을 꾸준히 실시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남은 회기 중에도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임시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확진된 청주시의원은 청주중고차매매상사 집단발생과 관련 확진자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