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1868명 신청도, 추석 전 지급 노력…14억9000만원
  • 충북도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1868명에게 1인당 80만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에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한시지원 사업은 약 14억9000여 만원 규모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충북도는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도내 1868명의 일반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지원액은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로 올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8월 3일 현재까지 동일 법인에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금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북도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혜옥 충청북도 교통정책과장은 “도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이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