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 추징금 3030만원 선고…항소심과 별개 당선무효 처리1심 재판부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 의원 혐의 대부분 인정상당선거구 재선거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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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등의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순 의원(63‧충북 청주 상당)이 그를 고발한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당선무효형의 확정으로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검찰과 정 의원의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1심 벌금 1000만 원) A 씨가 항소기간 만료일인 지난 27일까지 끝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당선무효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충북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회계책임자의 고발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정 의원이 최초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직선거법(당선무효형)에는 회계책임자(벌금 300만 원 이상) 또는 선거사무장에게도 연좌제로 적용돼 정 의원은 항소심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반면, 정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를 처리한 뒤 공고를 통해 유권자에게 알리기 전에 헌법소원 또는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정 의원은 측은 당선무효형 확정 이전에 헌법소원 또는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정 의원이 이 같은 법원 선고 결과를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정 의원은 지난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1심(이진용 부장판사) 선고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정 의원이 제기한 항소심은 이와 별개로 진행된다.1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정 의원은 △지난해 4‧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회계책임자 A 씨에게 선거자금 20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수행기사(외조카)를 통해 선거 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대여비를 매월 65만 원씩, 78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을 통해 자원봉사자 3만 1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21대 총선 당시 정 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한 A 씨는 작년 3월 정 후보에게 선거자금 2000만 원을 건네고, 선거운동비 1627만 원을 회계 장부에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됐으며, 정 의원의 친형(100만 원), 정우철 청주시의원(50만 원), 후원회장(50만 원) 등에게 총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받고 있다.앞서 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체포(자진 출석)된 뒤 171일간 청주교도소에서 수감된 뒤 보석으로 출석했다.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 씨는 21대 총선에 당선된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은 후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정 의원의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