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이용자 등 104건…고발 4건·과태료 84건·행정처분 16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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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위생업소 46개소를 적발하고 운영자 및 이용자 등 104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처분내용으로는 고발 4건, 과태료 84건, 행정처분 16건(경고 15, 운영중단 1) 등이다.주요위반 사항으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영업 제한시간 미준수 △집합 금지명령 불이행 등이다.시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다음달 5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목욕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운영중단,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주요 점검사항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영업 제한시간 준수,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등 운영자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서성구 위생정책과장은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위생업소 운영자와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