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된 당 소속 태안군의회 A 의원을 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도당은 최근 윤리심판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당헌·당규에 따라 A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한 결과 제명을 결정,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충남도당은 “비록 공직후보로 추천하기 이전의 범죄이고 관련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부도덕한 인물을 공천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공직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 의원은 지난 2015년 경 태안군 남면 원청리 불가사리 퇴비창고 신축 관련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뒤 건축비의 일부를 수개월 간 업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서 민원이 제기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7일 지방재정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태안군의회 A 의원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