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성국 의원이 최근 국회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의원 사무실
    ▲ 홍성국 의원이 최근 국회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23일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원회 소위 안건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3건이 24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상정된 안건은 각 홍성국 의원안, 박완주 의원안, 정진석 의원안이다.

    이로써 개정안은 지난 4월 소위에서 처리가 무산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심사가 재개된다. 

    개정안은 당시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는 않으나,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계속심사 안건으로 보류된 상태였다.

    홍 의원은 이번 안건 상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치적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는 국회법 심사 재개를 애타게 기다려온 40만 세종시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숙의 과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소위 심사와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거쳤고, 민주당은 단독처리 불사의 각오로 뛰고 있다.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명확한 견해를 밝힌 만큼 신속한 합의 및 8월 처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