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9월 5일까지 ‘재연장’ 사적모임 4명 허용…공원‧휴양지 등 야외 음주 금지·체육시설 샤워 금지
  • ▲ 백신 예방 접종 장면.ⓒ청주시보건소
    ▲ 백신 예방 접종 장면.ⓒ청주시보건소
    충북 청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행정명령’을 9월 5일까지 2주 연장함에 따라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고 야외 테이블과 의자도 사용이 금지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공연장 200명 미만으로 제한,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공원·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등의 수칙은 그대로 유지되며 일부 방역수칙이 추가됐다.

    편의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해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며,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 테이블과 의자도 22시 이후 이용 금지된다.

    준대규모점포(SSM)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가 의무화되며, 300㎡ 이상 상점·마트 등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가 적극 권고된다.
     
    시는‘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강화된 방역수칙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는 등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 투입해 감염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강화된 행정명령 수칙에 따라 편의점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시는 22시 이후 취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변경된 방역수칙을 편의점, 시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공원 및 광장 내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공원 및 광장에서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주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위반행위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원관리과 직원 25명으로 6개의 근무조를 편성해 9월 5일까지 대학가 주변의 공원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음주행위 단속을 중심으로 야간 공원 내 다수 모임 자제 계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어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계속하며 4개 구청도 자체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해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점검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중심 상업지역의 식당·카페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위주로 핀셋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에도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대형유통시설, 건설 현장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분야별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한범덕 시장은 “최근 가족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며 “추석을 앞두고 산소 벌초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친척들이 모일 경우 감염 확산이 우려되니 가급적 벌초대행 서비스를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