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부동산 개발업자 A씨 구속…범행 가담자 6명 불구속
  • ▲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서 되파는 수법으로 전매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 등 7명이 검거됐다. 사진은 지분 쪼개기 등에 이용된 농지.ⓒ충남경찰청
    ▲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서 되파는 수법으로 전매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 등 7명이 검거됐다. 사진은 지분 쪼개기 등에 이용된 농지.ⓒ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업법인을 설립,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서 되파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검거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법인 관련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영농의사 없이 농지를 용이하게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법인 3개를 설립해 충남 당진 일대의 농지 21필지 약 4만3000㎡(1만3000평 상당)를 매입한 후 지분을 쪼개, 되파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농지를 평당 18만원 상당에 매입해 119명에게 평당 약 100만원을  받고 되파는 방법으로 107억 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 둔산동 일원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40여 명의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 기획부동산 형태 영업활동으로 매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 ▲ ⓒ충남경찰청
    ▲ ⓒ충남경찰청
    한편 경찰은 영농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위 농업법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119명에 대해서도 농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농지 매수자들은 생업 또는 원거리로 인해 사실상 영농의사 없이 개발호재 및 부동산 시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동산투기로 인한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 아래 A씨 관련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앞으로도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 단속할 예정이며, 농지 취득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