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앞서 사전 신고·허가 생활화 ‘당부’
  •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가 지난달 도내 ‘해체공사 붕괴사고 재발방지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모두 1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안전감찰은 11개 시·군 중 지난 1~6월까지 건축물 해체신고·허가 건수가 많은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3개 시․군을 표본 감찰했다. 행정안전부가 안전감찰을 실시한 청주시와 충주시는 제외됐다. 

    감찰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건축물 해체허가서 없이 건축물 해체 △건축물 해체허가 공사장 지정감리자 감독 소홀 △건축물의 석면함유 사실 관계기관 미통보 △해체 완료 공사장 가설 방진망 미철거 등이다.

    이 중 12건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인 2건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충북도는 해체공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해체공사의 동영상 촬영 의무화 △착공신고제도 도입 △해체 기간 변경 규정 사항에 대한 법률 개정 제도개선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 우수사례 및 지적사항은 시·군에 전파해 건축물해체공사 업무 추진을 위한 자료로 제공키로 했다.

    이재영 재난안전실장은 “종전의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신고·허가 구분 없이 건축물 멸실 신고로만 가능했다”며 “지난해 5월부터‘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의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변경됐으므로 신고·허가 후에 건축물해체공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