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염 확산세 지속 따라 22일까지…충주시 4단계 유지
  •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DB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DB
    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된 ‘3단계+α’를 2주 더 연장해 운영키로 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산발적 집단 발생과 지역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음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인 충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정 방안에 따른 것으로, 도는 본격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 10일 이후 지난 5일까지 하루 평균 24.1명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 4일에는 이틀 연속으로 올 들어 최다인 45명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도는 감염 확산추세를 확실히 잡기 위한 조처로 정부 기본방역수칙에 더해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를 불가피하게 연장해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종전처럼 4인까지 허용하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예외(동거가족, 아동‧노인 등의 돌봄 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 8명, 돌잔치 16명, 상시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의 경기 구성 최소인원 등)로 적용하던 직계가족 모임은 허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공연의 경우 200명 미만으로, 정규공연장과 임시공연장에서 개최할 수 있고, 정규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로 운영하며, 임시공연장은 6㎡당 1명으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에만 적용하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를 실외체육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밖에 농업·축산·건설·건축 등 현장근로자 신규채용 시 PCR검사 의무화,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및 접촉 유증상자 PCR검사 권고, 전국단위 행사 도내 개최 금지 등을 강력 권고했다. 

    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권고,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및 타지역거주 지인‧친지 등 초청 자제 권고, 공원·휴양지 등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간 음주금지 등의 자체 강화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현재 비수도권 전체적으로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속하게 확산세를 차단하지 않으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도민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수칙 준수와 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확진자 발생 수가 4단계 기준을 넘은 충주시는 5~11일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으로, 이후 확진자 추세와 방역여건을 고려해 단계조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