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공무원 총파업 관련 집단행동 참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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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29일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충북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1명이 17년 만에 복직했다고 밝혔다.복직된 지방공무원은 성용제 주무관(57)은 2004년 11월 공무원 총파업 관련 집단행동에 참여했다가 같은해 12월 1일자로 파면됐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고, 올해 4월 법이 시행됨에 따라 복직이 가능해졌다.특별법에는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공무원 노조 활동으로 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다.이에 따라 지난 6월 대상자 5명 중 4명이 신청해 인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해임자 2명 중 1명인 성용제 주무관이 다음달 1일자로 복직 발령을, 1명은 정년이 넘어 당연 퇴직 처리됐다.현재 재직하고 있는 징계자 2명은 정직과 감봉 처분이 말소 처리 됐고 미신청자 1명은 심의를 거쳐 복직된다.복직된 성용제 주무관은 29일 임용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