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충남 공주시가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기간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긴급복지는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재산 기존 1억18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조정했다.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50%로 확대해 4인 기준 1231만 원 이내로 조정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등 타법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공주시청 복지정책과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홍민숙 시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가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