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
  • ▲ 대전시가 2개월 동안 단속을 벌여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9곳을 적발했다.ⓒ대전시
    ▲ 대전시가 2개월 동안 단속을 벌여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9곳을 적발했다.ⓒ대전시
    대전시는 30일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피부·눈썹 문신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무신고 영업 등 확인이 어려운 불법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9곳 중 4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5곳은 미용사 면허도 없이 영업했다.

    이 중 6개소는 세무서에 화장품·미용 재료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영업장을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미용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미신고 영업행위로 적발된 2개소는 관할 구청에 네일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한 후, 별도 공간에 피부관리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네일 미용업에서 할 수 없는 생크림필링, 속눈썹 펌, 왁싱 등의 피부관리 미용 행위를 했다.

    나머지 1개소는 관할 구청에 화장·분장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한 후, 영업장 내에 내일 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화장·분장 미용업에서 할 수 없는 네일, 패디 등 손톱·발톱 관리 미용 행위를 한 혐의다.

    시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9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