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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가 29일 이금선 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유성구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2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개인주의 팽배, 공동체 의식 결여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토론과 교육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 주요 내용은 민주시민 교육의 종합계획 및 교육 내용, 민주시민 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민주시민 교육의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이 의장은 “민주교육에 대한 부분은 제2조에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강요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명시됐다”고 말했다.이어 “제7조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구성’ 하게 되어있어 문제가 없다”며 “이 조례를 통해 우리 유성구가 한 단계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조례안 발의에 앞서 이 의장은 ‘유성구 민주시민 교육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