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금선 유성구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유성구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2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유성구의회
    ▲ 이금선 유성구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유성구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2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유성구의회
    대전 유성구의회가 29일 이금선 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유성구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2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주의 팽배, 공동체 의식 결여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토론과 교육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민주시민 교육의 종합계획 및 교육 내용, 민주시민 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민주시민 교육의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장은 “민주교육에 대한 부분은 제2조에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강요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명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7조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구성’ 하게 되어있어 문제가 없다”며 “이 조례를 통해 우리 유성구가 한 단계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발의에 앞서 이 의장은 ‘유성구 민주시민 교육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