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내달 1~14일까지 1단계 조치에 따라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대전시
    ▲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내달 1~14일까지 1단계 조치에 따라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대전시
    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1단계 조치에 따라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2일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조치했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됐다.

    다만, △결혼 및 장례를 제외한 모든 행사·모임·집회는 100인 미만 △종교시설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모든 시설 수용인원·면적은 2단계 수칙 적용 등이다.

    내달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는 2단계까지 인원 제한이 없다.

    예방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수가 제외된다. 단, 성가대, 소모임 등은 예방접종 완료 자로만 구성 시 운영이 가능하다. 

    시는 1주간을 새로운 거리두기에 대한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위반시설(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엄격한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내릴 방침이다.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주·종사자에 대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기간 중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태정 시장은 "방역의 완화가 아니라 방역 참여에 중점을 뒀다"며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시민들이 철저한 방역수칙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