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용 부담 경감 기여
  • ▲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대전시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 미만의 청년이나 청년 부부다.

    이들 에게는 대출 추천과 이자지원을 해준다. 

    부부의 경우엔 합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소지가 대전인 청년은 물론, 대전 소재 학교나 사업장에 재적·재직하는 청년도 지원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계약 예정인 주택에 대해 지원된다. 전·월세 형태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3.0%이고, 청년 자부담 금리는 0.7%다. 나머지는 시가 지원한다.

    박지호 시 청년정책과장은 "기존 미혼 청년에게만 극한됐던 지원 대상이 청년 부부까지 확대된 만큼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