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지속 발생 시 2단계 상향 조치 불가피 노래연습장·직업소개소 등 취약시설 핀셋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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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최근 청주시에서 노래연습장, 외국인근로자 직업소개소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가 속출하자 청주시를 대상으로 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청주시에서 2개 이상의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3일 이내 1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동종시설에 대해 7일간 집합금지와 운영자․종사자 PCR 검사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고발․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과 연계한다.

    도는 17일자로 집합금지가 종료되는 청주시 소재 약 680여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영업재개 전에 사용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활용을 적극 권고하는 한편,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확인 및 점검을 추진한다.

    청주시 소재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여부 및 근로자 방역관리 대상 작성․관리 여부 점검과 내․외국인 신규채용 근로자 PCR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감염자가 집단 발생한 외국인 음식점과 여름 휴가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특별방역대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포상제(6월 17일~7월 4일)를 도입해 안전신고앱을 통해 코로나 관련 위반 사항을 신고한 도민에게 자가검사키트를 지급하고, 취약분야(자연발생유원지, 물놀이장, 노래연습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편성,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핀셋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청주시 특별방역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역긴장도 이완으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7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예정이나 청주시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특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상황 안정화를 통해 도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청주시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노래연습장 연쇄감염 확진자는 79명, 외국인모임 관련 집단감염은 13명이 확진됐으며 청주누적 확진자는 1352명(17일 0시 기준)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