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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13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13일 0시부터 7월 4일 자정까지 3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예외 적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시는 정부의 현행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에 대한 연장 결정에 따라 이를 시 전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감염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예의주시하며 2단계 격상 등 강화조치 검토 가능성도 열어뒀다.
따라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되며, 1.5단계 지역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대중음악 공연은 방역 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 입장 인원 제한 △임시좌석설치 시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의무화 등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시는 방역수칙 준수 미흡과 유행 증가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선제검사와 집중 현장점검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휴가철이 도래하면서 외부활동 등에 따른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