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5356명 투기 조사… 14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미동의’ 경찰조사 의뢰”토지거래자 4명, 상속토지 매도·2명 농지취득 영동활동·1명 농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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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31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심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러나 14명의 공무원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 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부터 실시한 이번 조사는 시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를 받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시 감사관실 조사팀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 제보는 없었으며, 산업단지 2곳에서 직원 4명이 11필지(1만 5620㎡)의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지거래자 4명중 1명은 상속 취득 후 토지를 전부 매도했고, 2명은 농지를 취득한 후 현재 영농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른 1명은 농지 구입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과 창고를 건축한 것으로 확인했다.시는 “직원 4명 모두가 산업단지 조성관련 부서 근무이력이 없거나 근무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매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그동안 시는 직원 3715명과 산업단지 관련 부서 근무 이력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641명 등 총 5356명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창테크노폴리스, 오송제3생명과학단지, 넥스트폴리스 등 1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시는 좀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이들 4명에 대한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14명의 명단을 충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과 공유할 예정이다.감사관실 조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다음달 30일까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를 접수받아 제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14명 직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비동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개인사유 등에 의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이다. 14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고발할 수가 없어 충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에 관련 자료를 넘겨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