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오는 25일 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으로 촉발된 공직사회의 불신 해소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청렴 시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권익을 보호를 위한 7개 사항에 대해 상호 공동협력을 강화 내용이 담겼다.

    시는 협약에 따라 △ 반부패 청렴 정책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 강화 △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국민 권익구제 및 고충 해결 △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 및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발전적 운영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대전시 부패방지시책 평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이행 방안 협의 등 맞춤형 제도개선 이행 컨설팅도 할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공정한 청렴 사회 구현과 국민 권익증진을 위해 권익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