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와 참여방역 등 고려
  • ▲ 대전시가 오는 24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 5단계를 연장한다. ⓒ대전시
    ▲ 대전시가 오는 24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 5단계를 연장한다. ⓒ대전시
    대전시가 오는 24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연장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7월에 적용될 전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서민 경제와 참여방역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위반업소·시설은 계도 없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완화 여부는 6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예방 접종을 완료되면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시점에 결정될 전망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주요 개편안은 주간 평균 확진자 수에 따라 △1단계 사적 모임 금지 해제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3~4단계 4명까지 모임이 가능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다중이용시설은 3단계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