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 분양광고 등 불법홍보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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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오는 24일부터 4주간 불법현수막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운영은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5개 자치구에 정비단속반을 편성하고, 분양광고, 공공기관, 정당·정치인. 전자제품 세일광고, 각종 공연광고 등 불법현수막을 집중 단속한다.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다량 게시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이와 함께 시는 주요 교차로에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를 종전 20개에서 24개로 확대 지정한다.특히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 즉시 철거하는 등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대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현수막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현수막 없는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