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산리 등 19개리 지역 38.39㎢…2023년 5월 30일까지
  • ▲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이 20일 시청 정음실에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재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이 20일 시청 정음실에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재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세종시가 이달 30일로 지정이 만료되는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 지역(38.39㎢)을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년 더 연장한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20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이들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이달 31일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허가구역으로 계속 유지된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금남면 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실소유자가 아닌 외지인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은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현장보존용은 5년이다. 이용 기간 안에는 매매할 수 없다.

    김 국장은 "부동산 투기는 억제하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