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12월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 대전 동구가 21일부터 12월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대전 동구
    ▲ 대전 동구가 21일부터 12월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대전 동구
    대전 동구가 오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요금 차감 또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 △1인 가구 7000원 △2인 가구 1만 원 △3인 이상 가구 1만5000원이며, 동절기는 △1인 가구 8만9500원 △2인 가구 12만6500원 △3인 가구 15만5500원 △4인 이상 가구 17만6000원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올해 말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전년도 대상 가구 중 이사, 가구원 수 등 정보변동이 없는 가구는 자동 신청된다.

    사업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황인호 구청장은 “지원 대상 가구 발굴에 만전을 기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