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가 지난 13일 ‘2021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대전시
    ▲ 대전시가 지난 13일 ‘2021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대전시
    대전시가 지난 13일 ‘2021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찾아가는 지방규제혁신고센터’운영으로 현장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발굴과제는 산업시설용지 중 입주가 가능한 물류시설 범위를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업)까지 확대 요청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입지시설(물류시설) 범위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 및 운송시설 면적,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 지정 요청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설비 규제 완화 건의’도 있었다.

    도로교통법상‘의료용 및 사회적 약자를 보조하는 로봇’을 ‘차’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예외규정 신설을 요청하는 ‘도로교통법상 로봇의 인도 주행 제한 예외규정 신설’ 등이 발굴됐다.

    시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 중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자체 개선과제는 소관부서에서 조속한 시일 내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중앙부처 건의과제는 건의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현장사례 등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중앙부처를 설득할 계획이다.

    오계환 법무통계담당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