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대전시가 12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입찰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 기준은 시와 자치구 및 소속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단순 노무, 정보통신,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규정으로,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업체의 수주율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내용은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실적 인정 기간 확대(5년→7년) 및 경영상태 점수 만점 부여(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신설기업, 혁신기업에 대한 가산점(0.5점) 신설 △적격통과 점수 미달 업체의 서류보안 요청 의무화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감점(∆2.0) 평가요소 삭제 등이다.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 포함)의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상대적으로 이행실적이 적은 영세업체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용역사업 참여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태 평가점수 만점을 부여하는 등 신규 참여하는 기업들의 진입장벽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용서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영세업체 보호 및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이날 시 홈페이지 공고 후 오는 28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