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정도 추가 조사
  •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뉴데일리 DB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뉴데일리 DB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망사고와 관련해 그 다음날 새벽 1시 50분쯤 감독관 2명이 사고현장에 도착해 밤샘 사고 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오전 6시 사고설비인 1열연 3호기 가열로 작업에 대해 구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오후 9시 감독관 3명을 재해조사 및 사고 위험성 조사를 계속하고 10일 오후 1시 30분에는 지청장과 과장, 감독관 등 현대제철을 방문, 작업중지 범위 및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정도를 추가 조사했다”고 말했다.

    천안지청은 “향후 산업안전감독 실시,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트라우마 치료 등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8일 오전 11시 30분 40대 근로자 1명이 1열연공장 3번 가열로에서 쓰러진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