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유성구가 오는 31일까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대전 유성구
    ▲ 대전 유성구가 오는 31일까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가 오는 31일까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유성장옥 및 5일장 보존과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유성시장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며, 역사⋅전통성을 이어가는 상생개발을 통해 유성만의 특색이 묻어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람은 작년 하반기에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장대A⋅C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제출받아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보완을 통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마련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 사항은 존치관리구역인 장대A⋅C구역 2곳을 촉진(재개발사업)구역으로 변경하고 장대B구역의 유성시장 활성화, 기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봉명D⋅E구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유성 관광특구 활성화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대전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20년 6월)‘을 준용해 상업지역의 고밀 개발을 유도하되 도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박물(전시)관, 창업공간, 도서관 등 도심활성화시설을 촉진구역별로 반영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에도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임대주택 건립(232세대 규모) 계획을 포함해 주택 수급 안정 등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했다.
     
    구는 변경(안) 수립을 위해 주민공람 이후 의회 의견 청취(6월), 주민공청회(7월)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8월에 대전시에 변경 결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10일 유성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유성구청 도시계획과로 직접 방문해 관계 서류를 열람 확인할 수 있다.

    정용래 구청장은 “유성구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