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가 오는 7월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금 최대 1세대당 10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지원 안내 포스터.ⓒ대전시
    ▲ 대전시가 오는 7월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금 최대 1세대당 10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지원 안내 포스터.ⓒ대전시
    대전시가 오는 7월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금 최대 1세대당 10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 도모를 위해 양성평등 기금으로 마련됐다.

    지원 항목은 △직업훈련 생계비(1세대당 최대 100만 원) △질병 치료비 (1세대당 최대 10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최대 30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자이며, 질병 치료비는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자이다.

    주택임대 지원금은 영구임대주택 신규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가 대상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한부모 가정은 20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증빙서류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6월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통지하고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 현미 청년가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 지속해서 양성평등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