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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오는 7월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금 최대 1세대당 10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 도모를 위해 양성평등 기금으로 마련됐다.지원 항목은 △직업훈련 생계비(1세대당 최대 100만 원) △질병 치료비 (1세대당 최대 10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최대 30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직업훈련 생계비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자이며, 질병 치료비는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자이다.주택임대 지원금은 영구임대주택 신규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가 대상이다.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한부모 가정은 20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시는 증빙서류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6월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통지하고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이 현미 청년가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 지속해서 양성평등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