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명 대상 가상 화폐 등 압류
  • ▲ 대전중구청사.ⓒ대전중구
    ▲ 대전중구청사.ⓒ대전중구
    대전 중구가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가상자산 3억 원을 압류하고 체납액 2000만 원을 징수했다.

    9일 구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만 원 이상 체납자 3047명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조회 의뢰해 32명의 명단을 통보받아 지난달 29일 시가 3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 조치했다. 

    압류 조치 이후 이들의 총 체납액 9000만 원 중 7일 현재 체납액 2000만 원(18명)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압류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추심 요청 후 체납세금에 충당 처리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체납자는 체납처분유보 및 분납 유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재산은닉·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등 철저한 재산조사를 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