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가 5월 한 달 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 30명을 모집해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대전시
    ▲ 대전시가 5월 한 달 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 30명을 모집해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대전시
    대전시가 5월 한 달 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 30명을 모집해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임불명의 난임부부로 만 44세 이하 여성이면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며, 대전시가 지정한 한의원에서 6개월 간 한방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한약비 등이 지원된다

    단, 국가난임부부시술비(양방난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난임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5월 중 대전시한의사회에서 접수하며 심사 후 30명까지 선착순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