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행복청장 A씨도 구속영장 청구
  • ▲ 경찰이 최근 세종시청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이길표 기자
    ▲ 경찰이 최근 세종시청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이길표 기자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주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A 씨와 그의 지인에 대해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 의원은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에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해 차익을 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관보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A 의원은 연서면 봉암리에 대지 770㎡와 상가·건물, 배우자 명의의 주택·상가 건물 등을 다소 보유하고 있다.

    봉암리와 인접한 와촌리·부동리 일원 270만㎡ 부지는 2018년 8월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선정됐다. 이어 2019년 10월에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A 의원은 산단 인근에 야산 2만6182㎡를 지난 2005년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A 의원은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세종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A 의원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행복청장을 지낸 A씨에 대해 세종시 땅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