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최근 고약 체납자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조사와 압류를 통해 체납액 4100만 원을 징수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자치구와 함께 4월 초부터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만 4550명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조회했다.

    그 결과 대전시와 유성구는 현재까지 2개 거래소로부터 체납자 39명의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2억1900만 원을 전격 압류 조치했다.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억2600만 원이고 이 중 18명으로부터 채납액 41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체납액은 추심요청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진행 중이다. 

    체납자의 가상화폐가 압류되면 가상화폐 매수와 매도가 불가능하며, 또 가격의 등락이 큰 가상화폐거래에서 압류조치는 체납자에게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김기홍 세정과장은 “아직 조회결과를 회신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압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