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
  • ▲ 대전시가 5월부터 신속한 주택 공급 정책을 위해 원스톱 심의를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한다.ⓒ대전시
    ▲ 대전시가 5월부터 신속한 주택 공급 정책을 위해 원스톱 심의를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한다.ⓒ대전시
    대전시가 5월부터 신속한 주택 공급 정책을 위해 원스톱 심의를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한다.

    27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심의 기간 단축으로 주택행정 신뢰도 제공과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해선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돼 분양가 상승과 주택공급의 적기를 놓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허 시장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심의 기간을 당초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해 심의를 진행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구성은 해당 위원회(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의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25명 이상 32명 이하의 규모로 운영된다.

    2030년까지 12만 9000호 공급으로 주택보급률(113%) 달성, 토지매입비 증가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획일적인 부지 정형화와 법령에 없는 조건 부여를 지양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올해부터 하도급률 70%, 원 도급률 30% 이상으로 강화되면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