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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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5월부터 신속한 주택 공급 정책을 위해 원스톱 심의를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한다.27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심의 기간 단축으로 주택행정 신뢰도 제공과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현재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해선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돼 분양가 상승과 주택공급의 적기를 놓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어왔다.허 시장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심의 기간을 당초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통합심의위원회는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해 심의를 진행한다.통합심의위원회는 구성은 해당 위원회(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의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25명 이상 32명 이하의 규모로 운영된다.2030년까지 12만 9000호 공급으로 주택보급률(113%) 달성, 토지매입비 증가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획일적인 부지 정형화와 법령에 없는 조건 부여를 지양할 계획이다.허태정 시장은 “올해부터 하도급률 70%, 원 도급률 30% 이상으로 강화되면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