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유성구가 올해로 만료되는 6300억 원 규모의 구 금고 선정을 위해 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했다.ⓒ대전 유성구
    ▲ 대전 유성구가 올해로 만료되는 6300억 원 규모의 구 금고 선정을 위해 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했다.ⓒ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가 올해로 만료되는 6300억 원 규모의 구 금고 선정을 위해 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했다.

    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차기 구금과 선정 시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지역 재투자 실적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와 사회적 가치를 다 함께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 지역 재투자 실적 평가항목을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지역 재투자 실적은 금융위원회에서 매년 해당 지역 내 자금 공급, 중소기업과 서민 대출, 인프라 투자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구는 환경‧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금융기관을 구 금고로 지정할 방침이며, 금고 업무 관리 능력과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관련 규정의 평가항목 배점을 높였다.

    정용래 구청장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 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