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체납자 보유현황 의뢰
  • ▲ 대전유성구청사.ⓒ대전 유성구
    ▲ 대전유성구청사.ⓒ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현황을 의뢰해 1억여 원을 압류를 통해 1000만 원을 즉시 납부받았다.

    25일 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최대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주식회사 두나무로부터 38명이 2억5000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확인했다.

    소액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20명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관련 계좌 및 가상화폐 압류집행 결과 6명이 체납세금 1000여만 원을 즉시 납부했다.

    구는 향후 나머지 3곳 거래소 조회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며, 체납자의 지속적인 세금납부 거부 시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해 체납세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자 올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유성구 등 전국의 지자체가 지방세 등의 체납액 회수에 나서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