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민주당).ⓒ박영순 의원실
    ▲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민주당).ⓒ박영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이 21일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 즉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농업 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이 과도하고 주말‧영농체험의 허점을 이용해 농지가 투기판으로 이용되고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농지의 취득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해 마련됐다. 

    농지법 개정안에 △투기 우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농지위원회를 두고 △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하여 농지 취득 시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비농업 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투기를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돼 그 농지를 처분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취득금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투기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대해 더욱 세심한 관리와 규제로 헌법상 경자유전의 기본이념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