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가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 점포 등에서 설치·운영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신고를 강화했다.ⓒ대전시
    ▲ 대전시가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 점포 등에서 설치·운영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신고를 강화했다.ⓒ대전시
    대전시가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 점포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신고를 강화했다.

    물 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신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신고 강화는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곳이기에 반드시 신고하고 주실 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를 위해 마련됐다.

    수질 관리 대상은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에 설치된 시설까지 확대했다.

    대표적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아파트에 설치된 조합 놀이대(물놀이장), 바닥분수, 벽천(벽면 분수), 계류시설 등이다.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은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미신고 시설과 지난해 준공된 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고 접수할 예정이다.

    시민 편의를 위해 신고서와 관련 서류 예시 안을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에 2021년 4월 현재까지 신고된 시설은 36개소로 이 중 공동주택이 24개소, 공공기관 11개소, 대규모 점포 1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