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서 재판…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구속’
  •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청주지검 정문에서 검찰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DB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청주지검 정문에서 검찰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DB
    지난해 선거 회계부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이 구속 168일 만에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정 의원의 보석 청구에 대해 보증금 1억 원, 배우자 명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날 청주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정 의원은 석방됨에 따라 다음달 12일 열리는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3일 검찰에 출석한 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