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월평 1·2·3동
  • ▲ 대전 서구가 월평 1·2·3동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범 운영과 관련해 안내문을 현관에 게시하고 있다.ⓒ대전서구
    ▲ 대전 서구가 월평 1·2·3동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범 운영과 관련해 안내문을 현관에 게시하고 있다.ⓒ대전서구
    대전 서구가 오는 31일까지 전국 최초로 월평 1·2·3동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운영은 본 시행(2021년 6월 1일)에 앞서 그동안 준비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구민들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방문 시 제도를 안내하고 신고를 받는다.

    장종태 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과 함께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정착을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선진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초 국토교통부 담당자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업단이 월평2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시범운영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