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공무원, 밭·과수원 취득 시 부동산실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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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시·구 합동조사단이 투기 의심사례자 19명 중 1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으며, 또 다른 1명은 경찰이 내사 중이다.서철모 행정부시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 대전시는 밭과 과수원 등 3필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유성구 A 공무원(과수원 등 3필지)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달 25일 정의당 대전시장이 제보한 대전시 공무원의 임야 4필지 차명 투기 의혹은 직무정보 이용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경찰이 내사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17건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어 내부 종결했다”고 덧붙였다.서 부시장은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 시 신속 대응해 협조하고, 수사 진행 및 결과에 따라 징계 및 고발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구 합동조사단을 구성했으며,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대전시와 산하 임원 자치구 등 959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조사대상은 도시개발지구, 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총 20개 지역 약 2만여 필지며 구역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명세를 분석해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