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검찰청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검찰청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보도자료 내 “현재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의 대부분이 서울 행정법원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3분2 이상이 이전을 완료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사법부도 행정수도 완성에 답을 해야 한다”며 “세종시민들이 사법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부지를 공터로 남겨놓은 점을 감안하며 대법원과 정부는 약속이행 차원에서 속히 법원·검찰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