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경찰청, 방역수칙 합동 단속 총력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 밤 10시까지 ‘영업 제한’
  • ▲ 대전시가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8일부터 1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7일 시청에서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대전시
    ▲ 대전시가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8일부터 1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7일 시청에서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대전시
    대전시가 최근 학원과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자 8일부터 1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격상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특히 학교와 학원 등에서 확진자가 대량 발생했으며, N차 감염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송정애 대전경찰청은 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2단계로 격상, 8일부터 18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단 식당과 카페는 22시 이후에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각 기관은 시민들의 안전 담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역을 위해 시 교육청과 경찰청과 대책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교육청은 초·중학교 3분의 1 등교를 원칙으로 학생 규모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으며, 고등학교도 3분의 2 이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초등학교 1·2학년들은 밀집도 제한에서 제외되며, 고등학교 3학년과 함께 매일 등교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교육청은 8일부터 3주간 교습소 3690개에 대해 전수 방역 점검하고 최근 n차 감염이 발생한 동구 지역 학원 교습소 종사자 전원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경찰청은 방역 당국의 감염경로 조사 과정에서 소재확인을 위한 신속 대응팀을 투입해 역학조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재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이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