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수도권 이전 금지다른 비수도권 이전 시 절차·심의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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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절차 강화 법안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6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으며,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현행법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시도시법의 적용을 받아 주무 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그러나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고, 주무부처와의 본사 이전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이전이 결정되고 있다.이 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인구와 자원 등이 세종시로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도 투명한 공론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시 이전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무부처는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비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이 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이병훈, 장철민, 박완주, 김승원, 이상헌, 유정주, 김회재, 황운하, 임호선, 민형배, 조승래, 이상민, 김병주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