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수도권 이전 금지다른 비수도권 이전 시 절차·심의도 강화
  •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박영순의원실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박영순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절차 강화 법안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으며,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법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시도시법의 적용을 받아 주무 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고, 주무부처와의 본사 이전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이전이 결정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인구와 자원 등이 세종시로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도 투명한 공론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시 이전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무부처는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비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이 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이병훈, 장철민, 박완주, 김승원, 이상헌, 유정주, 김회재, 황운하, 임호선, 민형배, 조승래, 이상민, 김병주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